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, 아래와 같이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책무구조 담당 선임 사실을 공시합니다.